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울산지역 공공·민간 체육시설이 임시휴관에 들어가면서 생활체육강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육시설과 각종 문화시설이 일시에 휴업하면서 각 시설의 직접고용 노동자들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며 "하지만 생활체육강사들은 근로자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일방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면서 생활체육강사들과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재난상황에 따른 긴급한 휴업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심각한 계약 위반이며 시설 운영주체인 울산시와 각 구·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체육강사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여러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울산시와 구·군 산하 시설공단과 체육회는 생활체육강사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휴업수당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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