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감면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다.
농기계 임대와 미생물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 내 모든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행사 취소, 요식사업 저조, 개학 연기 등 농산물 출하 시기를 놓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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