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후납제로 차량 폐차,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된다.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미납 건은 7월 1일부터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에도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537-73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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