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제342회 임시회 회의에서 남운선(더불어민주당·고양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재난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지급액 등을 달리해 지원할 수 있고, 지급 결정은 도지사가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마련 중인 것이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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