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2~3단계 수준 행동요령…4월23일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맥락…항공편 중단 등 고려"
항공편 취소 시 환불 여부 약관 규정 따라 달라
외교부는 23일 한국인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 제도에 따라 1·2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지역에 대해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국내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던 전 국가·지역에 지난 18일자로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를 발령한 상태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되는 셈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되며, 행동요령이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다음달 23일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으로 국경을 폐쇄하는 국가가 늘면서 현지 고립되는 재외국민이 증가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갑자기 국경·공항 폐쇄, 항공편 중단 등이 이뤄지고 있어 해외 체류 중인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항공편이 정상 운행되지 않는 상황에 가급적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 귀국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항공편을 지원하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항공사 차원의 임시 항공편이 어려우면 정부가 항공편을 주선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자력 귀환이 가능한 경우 상업 항공편을 통한 귀국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국민 보호 역할을 마땅히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항공편이나 여행상품을 취소할 경우 회사 약관에 따라 비용 환불 여부가 결정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소비자 약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항으로, 여행경보 3단계는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항공사가 유력한 참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법적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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