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이메일 외에 홈페이지 통해서도 준법 의무 위반 신고·제보 받기로
익명신고시스템 외부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제보자의 익명성 보호 만전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 오픈 소식을 알리며 "특히 눈 여겨 볼만한 점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SDI 주식회사, 삼성전기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으로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신고,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서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또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 위원회의 재 요구나 재 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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