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민식이법 시행,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

기사등록 2020/03/23 11:30:51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25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자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따. 2020.02.25.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3일 오전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이뤄져야 법의 의미가 실현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지속해서 추진한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또 “개학까지 2주 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밝혔다. 도교육청도 홍보와 참여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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