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입은 주민·소상공인에 지방세 감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소상공인 등이다.
이들에겐 지방세 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체납된 지방세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매주 실시해오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방세 지원이 지역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피해 극복을 위해 모든 행·재정적 지원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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