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코로나 휴정 마치고 '순환 교차개정' 시작

기사등록 2020/03/23 13:22:32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3.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법원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정을 마치고 한시적 '순환 교차개정'을 시작했다.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정권고 기간이 지난 20일 종료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각 법원 재판부가 격주로 개정하는 '순환 교차개정'을 실시한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대구가정법원 등 대구법원의 각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격주로 재판기일을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속사건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예외로 매주 개정한다.

형사재판은 재판기일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이며 탄력적 운영을 가능케 하고 잦은 기일 변경 등으로 민원 발생 혹은 신속한 재판 진행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를 두고 원칙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증인신문 등 장시간 진행이 예상되거나 사건이 긴급하지 않으면 기일을 연장하고 법정에는 진행 중인 사건 소송관계인만 들어오도록 하며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착석하도록 한다.

아울러 법원 출입구에 열화상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며 법정 내 출입하는 소송관계인에 대해 발열 체크를 시행한다.

대구 고등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줄이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면 재판 축소 운영방안으로 법원의 순환 교차개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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