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금감원 상대 징계 집행정지 소송
금감원, DLF 사태에 손태승에 '문책경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0일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는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간 효력이 정지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원은 현재 남은 임기만 수행할 수 있을 뿐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 징계로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에 손 회장 측은 금감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본안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 8일 사건을 접수해 약 2주간의 심리 끝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25일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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