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여간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의사를 밝힌 379명으로부터 2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이 지난 12일 발부됨에 따라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보유하지도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물품 대금만을 송금받은 사건"이라면서"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 및 매점매석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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