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선포로 건강보험·통신·전기료 감면 등"
"감염병으로 선포는 처음…선포 충족 기준 마련"
"추가 지원방안 협의…중대본 심의 거쳐 나온다"
대구·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첫 사례가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나 경북의 청도, 경산 같은 경우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일단 조치를 하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입원·격리에 대한 치료비나 생활지원비, 장례비 등은 기본적으로 지원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와 청도 지역은 지난달 21일, 경산 지역은 지난 5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통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이 실시된다. 그러나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이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특별재난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을 수습할 수 없을 때 선포된다. 해당 지역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실시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이들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따라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의 피해를 조사한 뒤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피해시설 복구, 피해 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입원·격리 치료비, 건강보험료, 생활지원비, 사망 장례비 등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윤태호 반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건보료 감면, 전기료·통신요금 등이 감면된다"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대해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대해 "재정력 지수를 5단계로 나눠 피해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진다"며 "각 재정력 지수에 따라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 기준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재정력 지수가 0.6 이상인 지자체는 경기 수원 등 47개 시군구가 있는데, 재정력 지수가 0.6 이상이 된 지자체는 피해액이 105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준이 있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처음인 만큼 정부도 여러 논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반장은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이 처음이라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설정 등을 논의 중"이라며 "지금 이 부분이 확정됐고, 요건 충족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또 "일단 지금 최소한 심각 단계 이상의 수준에서 그 지역의 방역 또는 의료 자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해진 다음에 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지역의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논의 여부에 대해 윤 반장은 "아직 알기로는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 확인 후 정정할 부분이 있다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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