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상가로 돌진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1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9시13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교차로를 달리던 A(55)씨의 승용차가 의류매장으로 돌진했다.
사고 당시 매장 안에는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매장 유리창이 크게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8%(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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