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법 개정에 모빌리티 '지각변동'…카카오·타다 희비교차

기사등록 2020/03/07 11:02:02

택시면허 사들여온 카카오모빌리티, 법 개정으로 유리한 고지 확보

타다 베이직 1개월 내 서비스 잠정 중단…"투자자, 한국투자 못하겠다"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법 개정 이전부터 택시 면허를 사들이며 '합법적'으로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준비해온 카카오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등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반면 기존 법 예외조항을 활용해 면허 없이 11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호출 사업을 해온 타다와 차차 등은 '1년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 각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했다.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해 기여금을 국토교통부에 납부해야 하며, 이 기여금은 택시감차 사업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여객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를 공항·항만 등 제한하는 43조2항은 공포 후 1년6개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안 준비 단계부터 택시면허를 사들이며 공격적인 세 확장에 나서온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업체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지난해 9개 법인택시 회사를 사들여 900여개 택시면허를 확보했고, '웨이고 블루'를 운영하던 국내 최대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를 인수, '카카오T블루'로 개편했다. 카카오T블루는 서울 500대, 전국 2200대 정도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 뱅크' 등을 기반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역시 지난해 1월 직영으로 운영할 법인택시 회사를 인수, 이미 160개 택시면허를 확보하고 있다. KST모빌리티는 올해 말까지 직영 500대, 가맹 5000대까지 택시 면허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KST모빌리티는 지금까지 23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현대·기아차, NHN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향후 전기·수소택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연료비 절감을 기반으로 안정된 수익모델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착안, 택시면허 없이 11인승 차량을 활용한 차량호출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시일 내에 급성장해온 타다는 이번 법 개정으로 '타다 베이직' 등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1년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지만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개월 이내에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동약자를 위한 서비스는 7일까지만 운영된다. 이와 함께 타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상태다.

타다는 법 통과 직후 안내문을 내고 타다 어시스트와 타다 베이직의 서비스 중단일정을 밝히며 "타다어시스트는 이동약자를 위한 서비스로 타다에서도 큰 비용을 감당하며 운영해왔다"며 "타다금지법 통과로 투자유치가 불투명해져 서비스 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타다는 "불과 얼마 전 사법부는 타다가 현행법에 기반한 합법 서비스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국토부와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안 개정을 강행해 '타다 베이직'과 동일한 형태의 이동서비스는 향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법 공포 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 일정은 다시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타다가 법 공포 1년6개월 후에도 사업을 영위하려면 플랫폼운송 사업자로 등록하고, 정부가 정하게 될 기여금도 납부해야 한다. 타다가 서비스 잠정중단을 공지했지만 향후 일정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만큼 업계는 향후 타다가 기여금 등을 놓고 정부와 계속 협상을 벌일 지, 사업 자체를 중단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대주주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에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 투자자는 '충격적이고 한국에 앞으로는 투자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한국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시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주면 고맙지만 아니라면 빨리 공포해줬으면 좋겠다"며 "더이상의 희망 고문은 못 견디겠다. 대통령은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고 국토부장관은 입법으로 금지시켜버리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해온 차차크리에이션도 조만간 서비스를 종료한다. 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창업자는 "당장 렌터카 기반 플랫폼은 전멸하고, 차차 또한 영업 중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법사위는 초유의 결정으로 붉은깃발을 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였다. 참담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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