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앙골라 입국 금지 국가 대열에 합류
나이지리아·온두라스·라오스 입국 제한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지역은 총 78곳이다.
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 전면 또는 일부 입국 금지를 하는 지역은 36곳이다. 전날 34곳에서 터키와 앙골라가 추가됐다.
터키는 이날부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체류허가(이캬멧)를 받은 경우 입국은 가능하지만 유증상이면 14일간 강제 격리, 무증상이면 자가격리된다.
앙골라는 오는 3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에서 체류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다. 앞서 앙골라는 한국 체류 입국자에 대해 국가 지정 격리병원에서 14일간 의무 격리시킨 바 있다.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베트남,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자메이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필리핀, 홍콩 등도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절차를 강화한 지역도 45곳으로 전날보다 3곳 늘었다. 나이지리아, 온두라스, 라오스가 추가됐다.
새로 추가된 나이지리아의 경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 무증상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한다.
라오스는 입국 전 한국,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역신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3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다.
카자흐스탄은 공항 내 환승객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대기시간이 12시간 이내면 공항 내 지정장소에서, 12시간 이상이면 의료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한국인에 대해 입국 절차를 강화한 지방정부가 전날 11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 저장성과 베이징시·충칭시에서도 격리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섬서성이 한국, 일본 등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를 지정 호텔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공지됐으나 착오로 확인됐다.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는 가봉, 대만, 라트비아, 마카오,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만,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 잠비아,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카타르, 케냐,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이다.
외교부가 각국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있지만,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취한 지역은 지난주 초반 10여곳에서 1주일 만에 5~6배 증가했다.
이어 "그런데 (방역에) 조금 자신감이 있는 나라는 다른 것 같다"며 "미국도 그렇고, 서유럽도 영국을 제외하면 입국 금지 및 규제가 거의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자 한국을 여행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내리는 경보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분류됐다.
현재 미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역 및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 내 확진자 증가세를 지켜보면서 절차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국민들에게 여행주의보를 공지해 해당 지역 여행을 재고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SNS 등으로 해외안전정보를 공지하고 있으며, 항공사 및 여행사에도 전달해 발권 단계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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