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번 환자(35)는 서울 은평성모병원 전 직원이며 침대를 이용해 환자를 이동시키는 이송요원이었다. 그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27일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부터 홍제1동 남양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하루 두차례씩 홍제1동주민센터 전담 공무원의 전화 모니터링을 받으며 자가격리 조치를 이어왔다.
그는 발열 증상이 나타나 26일 검사가 이뤄졌고 다음날인 27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아 국가지정격리병상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함께 살던 자신의 둘째 아들이 은평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자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었다.
함께 자가 격리 중이던 A씨의 첫째 아들은 부친과 함께 받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구는 이날 오후 확진환자의 집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추가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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