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의사회 참여의사 밝혀
미비점엔 지속적으로 검토 계획
질병관리본부는 25일 오후 "전화 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에 대해 현재 대구, 경북 의사회는 참여의사를 밝혔고 상급종합병원 일부 확인결과, 대구·경북 환자대상으로 일부 시행 중"이라며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로 환자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리처방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러한 정부의 방안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전면 거부를 밝히며 회원들에게 동참을 요구했다. 전화 처방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수 있고 폐렴을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법률이 규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와 최대한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과 환자분들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행 효과와 미비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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