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서 온 경우 자가격리· 신고해야"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영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대구·경상북도 청도)에서 입국한 이들에 대해 증상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업데이트한 코로나19 권고에서 "2월 19일 이후 특정 지역에서 들어온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국민건강서비스(NHS) 번호 111로 전화하고 실내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정한 한국 내 특별관리지역을 비롯해 이란, 이탈리아 정부가 지정한 이탈리아 북부의 특정 봉쇄 지역,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입국한 이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의무화했다.
영국은 이달 6일 한국과 중국 본토, 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 9개 지역을 코로나19 주의국에 포함시킨 바 있다.
지난 14일 사이 한국 등 9개 나라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이들은 증상이 있을 시 즉각 실내에 머물며 다른 이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또 NHS 111로 연락해 해당 국가 방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25일 추가 조치에 따라 한국 내에서도 대구청도 지역을 거쳐 영국에 들어온 경우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자가격리하고 NHS에 신고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한국 등 9개 지역에서 오는 직항 항공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한편 이달 19일 이후 이탈리아 북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영국으로 입국한 이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자가격리하고 NHS에 신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