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입국 금지·제한 국가 속출…항공사 "탑승 전 수수료 면제"

기사등록 2020/02/25 19:07:14

입국 제한·금지국 항공편 출발 전 수수료 면제

코로나19 특수 상황에 이스라엘 항공편은 환불

입국심사 중 입국제한 시에는 규정 재검토할 듯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스라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지 공항에서 발이 묶였던 국민들을 태운 이스라엘 전세기가 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있다. 2020.02.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늘자, 해외 항공편 예약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입국 제한 조치 전에 이미 항공권을 구매했거나, 예약한 항공편이 추후 입국이 제한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탑승 전에 입국 절차가 강화된 국가의 항공편에 대해서는 환불 수수료 및 일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입국 금지·제한 국가의 항공편을 구매한 승객에게는 환불 위약금과 출발일·여정 변경에 대한 수수료 1회를 면제한다고 안내했다.아시아나항공도 입국 제한·금지 국가행 항공권 소지 고객에게 입국 제한 해제일까지 환불 수수료, 유료좌석 환불 수수료, 재발행 수수료(1회 한정)를 받지 않는다. 단 4월25일 이전 출발하는 항공권 예약 건에 한정되는 조치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22일 최근 14일 안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결정하고, 한국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한국발 대한항공 KE957편의에 탑승한 한국인 130여명은 그대로 다시 KE957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복귀했다.

대한항공은 이스라엘의 입국 금지 조치에 따라 귀국한 승객들에 대해 이스라엘 노선 예약 항공권을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이미 출발한 항공편의 탑승객이 입국 심사를 받기 전부터 입국 금지를 당한 '특수 사례'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주 4회 운항하던 인천~텔아비브 노선 운항을 다음달 28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특정 국가에 도착한 한국 승객이 입국 심사 중에 입국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 어떻게 될까. 아직까지 이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항공사는 개인 사정으로 입국 금지를 당한 탑승객의 항공편을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 재난에 가까운 특수 상황임을 감안해, 항공사들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게 됐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국내 승객이 입국 심사 중에 입국 강화 절차가 이뤄져 돌아와야 하면, 최대한 빠른 귀국편을 지원하거나 타 항공편을 안내할 것"이라며 "출발 항공편의 환불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던 사례고, 상황마다 다르므로 내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지역은 총 24곳으로 집계됐다. 오전 2시 17개국에서 7곳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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