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광훈, 코로나에도 도심 집회 강행…구속 결정 당연"

기사등록 2020/02/25 15:02:21

"대규모 집회 강행으로 국민 안전과 생명 위험에 빠뜨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국론 분열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던 전 회장의 행위에 내려진 법원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와 좌담 등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번 결정으로 사안의 중대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전 회장은 종교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언행과 선동으로 국론 분열을 조장해왔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대다수가 (집회를) 반대하고 방역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도심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불법 폭력 집회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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