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격상…전국 교정시설 접견도 잠정 제한

기사등록 2020/02/24 12:09:45

24일자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소년원 면회도 전면 중지…화상면회로 대체

기존 '경계' 단계보다 입국·출입국 심사 강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송파구 방이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2.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 등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24일 전국 교정·보호시설 등에 대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정본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4일자로 잠정 제한한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가 교정시설 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1일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코로나19 경계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 전국 교정시설로 조치를 확대했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지금처럼 시행한다. 아울러 공무상(수사) 접견 및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년원 면회도 전면 중지된다. 범죄예방정책국은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소년원 면회를 중지하고, 화상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을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이미 경계 단계에서 중지된 바 있다.

아울러 치료감호소는 그간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감정을 전면 중지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요청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경우 기존 '경계' 단계보다 입국 및 출국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보호외국인의 면회 및 반입 물품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는 전면 제한한다. 영사, 변호사 등의 특별면회 또한 제한하되 면회가 불가피한 경우 일반면회 기준이 적용된다.

보호외국인에게 전달되는 여권, 물품 등은 반드시 소독 후 보관해 전달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집합교육·평가뿐 아니라, 국적증서 수여식 등 다수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잠정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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