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유족 동의하에 '先화장·後장례' 실시

기사등록 2020/02/23 17:48:33

복지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환자 임종 지키려면 개인보호구 착용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23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임시휴업을 한 상가연합회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02.23. lmy@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숨을 거두게 되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가족 동의를 받아 '선 화장, 후 장례' 조치가 이뤄진다.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가족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채 병실에서 환자의 임종을 지킬 수 있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가족 동의하에 화장을 먼저하고 장례를 치르게 된다.

지침상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 실시'가 원칙이다.

화장 및 장례는 의료기관에서 시신을 입관하면 화장시설에서 화장(화장 전 장례식장 안치 가능)을 한 후 장례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환자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가족이 원한다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를 면회할 수 있다.

그러면서 환자 가족에게 사망 시 감염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한다. 이런 상황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소 등에도 알린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보건소가 환자 가족에게 화장 방법을 권고하게 된다.

환자가 사망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소(개인보호구 지원, 방역소독 등) 등에 상황을 통보한다. 유가족에게 사망원인을 설명하고 시신 처리 시점을 협의한다.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를 직접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일 경우 유족과 협의된 시점에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인이 시신을 처리하고 의사(의심) 환자이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일 땐 사후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 환자에 준해 안치실로 옮겨진다.

입관 땐 밀봉을 열지 않고 그대로 관에 안치한 후 뚜껑을 덮는다.

밀봉된 시신이 병실에서 나오면 시신은 화장시설로 옮겨져 화장이 이뤄진다. 화장 종료 후엔 유족 협의에 따라 장례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시·도와 시·군·구는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을 동원하고 화장 시 동행 유족·운구요원·화장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한다. 운구차량·화장시설 등 소독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시 현장을 지원하고 사망자 화장시설 예약 지원,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등을 돕기 위한 장례지원반이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사방법이 제한된 사망자의 장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는 예비비가 확보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23일 오후 4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602명 중 사망자는 총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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