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심 집회 금지조치 거부해…고발장 제출
코로나19 확산과 건강·안전 해칠 우려 커
종로구는 이날 오후 범투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유동인구와 노령인구가 많은 종로구 도심 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가 지역사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21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범투본에 도심 내 집회 금지조치를 통고하고 관내 곳곳에 집회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하지만 범투본은 오늘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은 도심 내 집회제한, 즉 흥행 집회 제례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계속되는 집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범투본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