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피의자 소환 최소로 하라"…코로나19 대응지시(종합)

기사등록 2020/02/21 17:49:45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 개최…상황 점검

소환조사 최소화…코로나19 대응팀 구성

확진자 급증한 대구·경북 대응 먼저 지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2.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김가윤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40분까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검찰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회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팀장은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는다. 아울러 18개 지방검찰청에도 각각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검은 이날 소환조사 최소화 등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코로나19가 구치소·교도소 등 구금시설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검찰 소환조사를 최소할 것을 지시했다. 구속 기간이 정해진 피의자 등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다수 확인된 지난 20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 2020.02.20. lmy@newsis.com
대검은 기본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각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8월 제정되고, 지난 2월7일 개정된 '감염자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위기상황별 및 업무단계별로 상세 대응할 것을 주문했고, 주요 이슈별 쟁점 및 법리검토 자료를 각 검찰청에 전파했다. 각급 검찰청은 감염병 교육 및 응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보건소와의 연락 체계 정비 및 청사 내 위생 관리 및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또 피조사자 소환 및 체포․구속, 형집행 등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환이 연기되거나 구속·형집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도 자제된다. 아울러 학생이나 지역 주민들의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도 당분간 연기될 예정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검찰역사관 및 검찰체험관 견학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난 20일 오전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02.20.lmy@newsis.com
특히 대검은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지역에 대응팀을 구성할 것을 먼저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김정환 환경보건범죄전담부장 팀장으로 '코로나 대응팀'을 구성했다. 이날 오전부터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당분간은 주로 전화 청취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는 22일엔 방역업체가 청사 전체를 소독할 예정이다.

전날 대구지검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소동이 일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7일 대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곧바로 감염 여부 확인에 들어갔으며, 방역 조치했다. 조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무관한 사람을 확진자로 지목하는 등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 가짜뉴스에도 대구지검은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격리나 진단 등을 거부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 등 사건 중 일부는 검찰로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 핵심기능인 형사 법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핵심 법집행기관의 기능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철저하게 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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