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강제해산 권한 없어
안내판·방송 등이 할 수 있는 전부
주최·참석자, 모두 법적처벌 대상
21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발표한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뿐 아니라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충돌 등에 대비해 현장에 경력을 배치하는 행정응원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이번 금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것이 아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찰 또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해산 등을 강제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 해산을 명령하는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제지할 수 있는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를 막기 위한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경찰·서울시 공무원이 공유하고 있다"며 "신체·생명에 급박한 상황이 아닌 경우 나와서 모인 사람을 해산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도심에 집회가 제한된 구역이라는 취지의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현장의 공무원이 귀가를 독려하는 것 정도가 조치의 전부다. 안내방송 차량을 동원해 '서울시에 의해 집회가 금지된 만큼 돌아가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직접 나와 금지 장소를 공지하는 식이다.
현장에서 해산하라는 지시를 어기거나, 이 과정에서 충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 법적절차는 가능하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채증 및 주최자 고발을 통한 사법처리는 가능하다"며 "서울시에서 수사의뢰를 하면 범위 안에서 수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시장 권한으로 집회가 우선 금지된 만큼 법적으로 주최자와 참석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법 제80조(벌칙)는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사용 금지를 발표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그러나 '이미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상태인데다, 집회 허가는 박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의 집결 장소는 광화문광장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우려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든 이후에도 매주 토요일 광화문광장 옆 교보빌딩 앞 도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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