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 환자 신상 관련 하위사실 떠돌아
경찰 "31번과 무관…허위사실 처벌 받을수도"
31번 환자에 대한 가짜뉴스는 이 환자 신상에 관련된 것으로 20일 오전부터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졌다.
가짜뉴스에는 31번 환자라는 내용으로 한 여성의 사진이 유포됐다.
하지만 대구경찰이 대구시에 이 사진 속의 여성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진 속 여성은 31번 환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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