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비례대표 20% 전략공천' 당헌 삭제…내달 명단 확정

기사등록 2020/02/19 19:49:35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 후보자 20% 전략공천 불가

비례추천위 첫 회의…후보자 모집·선정 방식 등 논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당무위원회에서 당 대표의 비례대표 후보자 20% 전략공천권 행사와 관련한 당헌·당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가 정비되는대로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 절차에 착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3월26~27일) 전인 다음달 중순께 명단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비례추천위)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비례대표 후보자 모집방식과 선정 방법,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우상호 비례추천위원장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내일 당헌·당규 개정이 당무위를 통과한다면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안들을 점검했다"며 "당무위 의결이 나면 그에 따라 심사 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선관위에 당 대표가 비례대표의 20%를 전략공천할 수 있게 돼 있는 당헌·당규가 새로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비례대표 전략공천은 개정된 선거법에 위배돼 불가하다고 지난 13일 회신했다.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시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라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 90조 3항은 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 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민주당은 20일 당무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비례추천위는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을 전제로 선거인단 모집과 공모 및 면접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 위원장은 비례대표 명단 확정 시한과 관련해 "내일 당무위에서 의결되면 공모를 진행해 면접을 보고 1차 압축해서 국민공천심사단에 보내고 또 압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3월에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당무위에서 당헌·당규가 의결되면 즉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궁금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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