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필요 시 휴가·근로시간단축 가능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65억6200만원이 편성돼 전국 3만7000여개 어린이집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도록 하는 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18일 기준 휴원을 한 어린이집은 총 9개소다.
아울러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해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시에는 재개원 전 반드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에 의뢰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역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했으며 휴업 시 유아의 돌봄 공백 및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동안 무급 휴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하루 1~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요령과 소독지침 등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으므로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경제활동에 임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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