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대형 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경관심의 조례를 일부 바꿔 이른바 제주형 개발사업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등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관심의는 그동안 전국 공통으로 도시지역 3만㎡ 이상, 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의 개발사업에만 적용돼 이 두사업은 제외됐었다.
하지만 서귀포시에 대규모의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이 조성되면서 이런 사업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오는 6월11일 발효되는 제주 특별법에 이 사업 등이 대상사업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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