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 중단 검토…한국인 중국 여행도 제한

기사등록 2020/02/02 18:21:30 최종수정 2020/02/02 20:15:14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 연락처 확인돼야 입국

중국 다녀와 발열·기침만 있어도 진단검사 확대실시

중국 유학생, 온라인 수업…마스크 日 1000만개 생산

[인천공항=뉴시스]고범준 기자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텐진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이 검역을 받고 있다. 2020.01.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중국 입국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게 하고 관광 목적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을 검토한다.

중국 후베이성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 후 14일간 자가 격리한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가 폐렴 진단 없이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국내 확진 환자와의 접촉자도 밀접과 일상 구분 없이 전원 2주간 자가 격리해 바깥 외출을 전면 금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상황 및 조치계획,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가짜뉴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소 과다할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서 오는 내외국인 모두 연락처 확인돼야 입국

우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이 금지된다. 내국인엔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한은 오는 4일 0시부터 시작되며 대상은 이로부터 14일 전인 지난달 21일 안에 후베이성을 다녀온 사람이다.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입국 절차도 강화해 입국자의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입국 자체를 최소화한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된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돼야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 목적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이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행도 제한한다. 중국 전역의 여행 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한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환자 접촉자 전수 '자가격리'…폐렴 아니어도 진단검사
 
방역체계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목표로 한다.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밀접접촉자는 자가 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를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셈이다.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일대일로 관리·지원한다.

자가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1일 기준 532개)를 통한 신속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와 상관없이 모두 진단검사를 한다. 중국을 다녀온 사람의 경우 지금은 폐렴으로 진단을 받아야 검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론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무엇보다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는 반드시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02.  misocamera@newsis.com
◇감염 우려 지역 유·초·중·고교 개학 연기 가능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을 하도록 지침을 권고한다.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감염 우려 지역이나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해 개학 연기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중국인 유학생에 온라인 수업 등 가능

정부는 중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관리도 논의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선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전에서 접촉하는 관광 접점별로 전파 방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안정적 학사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개강 연기 권고를 검토하고 후베이성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및 사업장 배치 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동포 외국인력(H-2 비자)의 경우 입국 시 중국발 일반인 방역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면서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교육은 2월 한 달간 일시 중단한다. 일반 외국인력(E-9 비자)의 경우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자 발견 시 입국 연기 또는 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노동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건설현장 등 신종 코로나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 72만개를 다음달 긴급 배포한다.
     
◇마스크 하루 1000만개 생산…가짜뉴스는 '엄벌'

정부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다음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시간 마스크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하도록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로 파악됐다.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가짜뉴스에 대해선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뉴스를 확인하고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에게 신속히 전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가짜뉴스에 대해 긴급심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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