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교육시설 활용 방안 강구할 것"
천안 지역에 우려 확산…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정부 "혐오시설 아니다…정부 책임 지고 조치"
"조건 갖춘 시설 찾는 중…지자체·관계자와 협의"
하지만 전염병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며 일부 지역에서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귀국하는 교민들이 "우한 폐렴 환자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28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한시에 전세기 4편을 투입해 우한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유학생 귀국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귀국 희망자는 700여명으로 추산되며 오는 30일, 31일 우한시에 전세기를 파견키로 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날짜는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우한 폐렴의 국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우한에서 귀국하는 재외국민과 유학생들은 귀국 즉시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 체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시생활시설로는 관계부처 간 검토를 거쳐 공무원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임시생활 시설과 지역은 공개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우정 공무원 교육원과 국립 중앙 청소년 수련원 2곳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 발표에서는 빠졌다. 전염병 확산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며 지역 사회에서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충북 지역에서는 설 연휴기간 1300여명의 중국 항공노선 이용객이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데다 정부가 충남 천안에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을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확산되며 우려가 커졌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 공공시설 격리를 취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천안지역 정치권에서도 격리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태호 차관은 관계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전세기로 귀국하는 분들은 바이러스 증상은 없으나 임시생활시설에 일정기간 머물러 있는 동안 외부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 만에 하나 잠복해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 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전세기 탑승 교민을 모집하며 37.5도 이상 발열과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등 의심 증상자는 탑승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이 분들은 환자가 아니다. 그러나 위험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므로 잠복기간 동안 국내에서 돌아다니면 안 되므로 따로 생활보호시설에서 생활한다"며 "우한이라는 위험 지역에서 많은 숫자들의 국민들이 오면 시설에 있더라도 상당히 불안해 할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조건을 갖춘 시설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충분히 협의되지 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혐오시설이 아니다"며 "보통 개별적으로 입국할 경우 자가 격리를 하고,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지만 단체로 오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치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책임을 갖고 일정 시설에서 머물도록 조치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읍소했다.
이 당국자는 충남 지역이 거론됐는 지에 대해서는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어디라고 특정해서 말할 단계까지 와 있지 않다"며 "큰 윤곽을 가지고 정부 내부에서 협의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우려할 수 있다는 걱정을 알고 있다. 지금 지자체장,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한에 갔다와서 의심 환자이면 국가지정병상이 있는 음압 시설로 이송해 검체를 확보해서 진단한다. 확진 나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가 격리되고, 그 때부터 14일 격리된다"며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향후 정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이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운영시설을 중심으로 이동거리, 수요 규모 등을 감안해 해당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귀국하는 우한 교민의 이송과 거주 임시생활시설의 관리를 전담하는 '정부합동지원반'을 꾸릴 예정이다. 의료진이 포함된 정부합동지원반은 우한 교민이 귀국하는 즉시 국가가 지정한 임시생활시설로의 이송을 도울 예정이며, 14일 간 격리 생활을 하는 중에는 재해구호비 지급과 임시생활시설 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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