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3억위안 관련 기술 보유한 기업 가능
9일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이날 자연자원부는 “중국내 등록돼 있고, 순자산이 3억 위안(약 502억원) 이상인 외자기업은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채굴에 참여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5월1일부터 3년간 실행된다.
자연자원부는 “다만 해당 기업의 활동은 안전과 환경보호 등 관련 요구와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기업은 상응하는 기술 능력을 보유해야 하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민간, 외국 자본을 에너지 사업에 끌어들이는 중국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됐다. 지금까지 외국 에너지 기업들은 중국석유천연가스(CNPC)와 중국석유화공(Sinopec) 등 국영 기업과의 합작형태로만 석유 가스 탐사 및 채굴에 참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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