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통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등을 목적으로 신용정보 주체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결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장치 확충을 위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론을 펼쳤다.
채 의원은 "가명처리한 정보도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에 속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민감정보라도 가명정보로 만들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 기관으로 설립되니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보호·강화하는 조치가 생길 것"이라며 "의료 부분 역시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진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채 의원의 지적이 의미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정안이 제출된 상황이고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법사위는 정말로 시급하다고 한 법안들만 심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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