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전기오류수정 협의회' 운영방안 마련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올해부터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로 전기오류수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또 감리 후 제재를 받은 기업이나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에 적용되던 직권 지정제 대상에 영업상황이 악화된 기업이 추가됐다.
업계에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전기 감사인(자유수임)과 당기 감사인(지정)간 의견불일치 사례 발생시 회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기 감사인이 현 감사인의 의견에 동의해 전기오류를 수정할 경우 회사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재무관련 수치가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해 궁극적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하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1인과 회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운영,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율 사실을 향후 회계감리 조치시 충분히 감안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율절차 남용방지를 위해 전기 또는 당기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협의회는 2~3차례 개최해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 불가시 주요 협의내용을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게 된다.조율절차는오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회사와 전·당기 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로 간주해 최소 1단계 이상 감경(최대 조치없음)한다.
정상참작사유 적용대상은 외부전문가가 회계법인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하는 사례다.전기 감사인이 당기 감사인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되거나, 당기감사인이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를 수용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된 경우,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 사업보고서에 이 사실과 관련한 안내 메시지를 공시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돼 전기오류수정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를 적용해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한 회사·전기감사인·당기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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