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에 인사 불이익 준 혐의
1·2심서 징역 2년…대법원서 파기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7·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거나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 안 전 검사장을 법정구속했다.
이에 안 전 검사장은 항소했지만, 2심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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