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미실시 불이익 없지만 암환자 지원때 혜택
근로감독서 건강검진 미실시 드러나면 과태료
사업주 1회 미실시 노동자 1인당 10만원 부과
작년 검진 못했어도 신청통해 올해 검진 가능
지난해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도 회사에 요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공통검사와 암 검진 항목에 한해 해를 넘겨 받을 수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12월31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이 진행된다.
대상자 중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기준으로 76.9%, 암검진 53.9%, 영유아건강검진 74.5% 등이다. 공단에서 전액(암 검진 90%)을 부담하는데도 대상자 10명 중 2~4명은 매년 건강검진을 완료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는 셈이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의료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는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 암 검진에서 암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직장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사업주가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해야 할 건강진단으로 보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근로감독 결과 드러나면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년간 노동자 1명당 1회 위반 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었던 과태료는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 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1000만원이다.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노동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내야 할 과태료를 노동자 임금 등에서 멋대로 공제할 수는 없다.
감독 대상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 중 2020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되도록 검진을 서둘러 마칠 것을 당국은 권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월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10~12월 수검률이 30.5에 달했다. 전체 수검률(76.9%)의 40% 가까이가 연말인 10월 이후 집중된 것이다. 특히 12월이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서두른다면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대상 중 12월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은 1년 더 기다려야 할까.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직장가입자는 회사 담당자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올해에도 일반건강검진 공통 항목(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공복혈당·콜레스테롤 등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에 한해 검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전화(1577-1000)로 문의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은 지난해부터 대상자가 만 20세로 확대됐다. 올해가 짝수 연도이므로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만 19~64세) 중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노동자는 매년, 사무직은 2년 주기로 검진 대상이다.
암 검진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을 연령별로 받을 수 있으며 생후 4~6개월 첫 검진을 시작으로 생후 71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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