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택 절전할인 폐지…'전기차·전통시장'은 6개월 연장

기사등록 2019/12/30 15:40:06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 2022년까지 단계적 정상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에 5년 간 285억 투입...기존 2배

주택용 절전 할인은 도입 효과 미미해 그대로 일몰키로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이 주택용 절전 할인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고,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한전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최종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일몰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인 전통시장 할인과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도입 취지와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에 달하며 고객 수는 월평균 2만4000가구 수준이다.

한전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앞으로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 효율 향상과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구체적 지원 방식은 내년부터 한전,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기존 요금 할인을 받던 전통시장 점포는 현재 할인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 6월까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는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사전 고지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측은 "2022년 하반기에는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며 "연료비 측면에서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전 자료를 보면 일반용과 비교해 전기차 충전용의 기본요금은 60% 할인율이 적용되며 전력량요금은 10~15% 저렴하다. 휘발유차 연료비와 비교하면 연간 1만5000㎞ 주행 시 60%가량 싸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최근 2개월 평균 사용전력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다른 계절은 10%를 깎아준다.

이 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과 후 전력소비량이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0.6%에 불과해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절전 할인을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기로 했다"며 "주택용 전력수요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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