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숙박비 지불한 뒤 투숙…6시간만에 방화시도
불길 치솟자 이불 덮어쓰고 혼자 나와 병원 행
경찰, 화재경위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 방침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모텔에 불은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39)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45분께 북구 두암동 한 모텔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3층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를 통해 A씨는 이날 오전 12시11분께 모텔 종업원에게 3일정도 머물겠다고 한 뒤 숙박비를 지불하고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지른 뒤 화장지까지 올려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확산되자 A씨는 이불을 덮은 채 머물던 객실에서 빠져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탈출하는 과정에서 연기 등을 마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량이 보이자 이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치료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 할 뿐 이유 등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 경위를 조사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불이나 투숙객 1명이 숨지고 10명 중태, 22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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