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트럼프 탄핵소추안 상원 이송 연기?…"지켜보자" 신중자세

기사등록 2019/12/19 12:41:40

"상원 탄핵심판 진행에 대해 더 알아야"

[워싱턴=AP/뉴시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민주당 하원 지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2.19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 소추안을 언제 상원에 보낼지에 대해 모호한 반응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탄핵 소추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기 힘들다는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하원 문턱을 넘은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제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넘길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겠다(we'll see what happens)"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상원이 어떻게 탄핵 심판을 진행할지 더 알기 전에 하원 민주당은 (상원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다툴) 탄핵 소추위원(impeachment managers)을 지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보낸다고 보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우리의 의도"라면서도 상원이 결정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그에 대해 토론하고 있지 않다. 해야할 것을 했다(We are not having that discussion, we have done what we set out to do)"고도 했다.
 
한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모두 가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상원 '탄핵 심판'과 표결이라는 2가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원 문턱을 넘을 경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관측이다.
 
상원은 내년 1월 탄핵 심판에 돌입할 전망이다.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의 주재 아래 하원이 '피고'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검사 역할을,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배심원 역할을 수행한다.
 
탄핵소추위원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 수석 검사 역할은 펠로시 하원의장, 탄핵 심판 형식과 절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배심원단 대표 역할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이 맡게 된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하원 탄핵소추안 표결 이전부터 수차례 '신속 부결'을 공언해왔다. 더구나 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위한 정족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탄핵을 위해서는 상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00석 중 적어도 67석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따라서  공화당에서 2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이탈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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