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외국인 고용 사업장 16곳 법 위반 적발

기사등록 2019/12/06 15:59:06

하반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36곳 지도 점검 벌여

임금 체불·최저임금 미준수 대부분…시정명령 조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2곳 중 1곳은 여전히 임금 체불·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올해 10월부터 두 달간 '하반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지도·점검'을 벌여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35곳 중 16곳에서 44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축산업과 건설업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고용노동청은 고용허가제의 실효성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 기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체불 ▲폭행·성폭력 ▲불법고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 사업장 대부분은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위반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이용하는 기숙사·화장실 등이 비위생적인 경우에는 업주의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강현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감독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은 보다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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