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최초 제보와 이첩 경위 자체 조사 결과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다른)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인이 된 수사관은 (해당)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10월께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측의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면서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에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요약하고, 일부를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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