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압수수색 집행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

기사등록 2019/12/04 18:37:01

"檢 요구 자료, 1년 전 김태우 사건 때 요청했던 것과 대동소이"

"檢, 김태우 진술에만 의존…국가중요시설 거듭 압수수색 유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 했다"면서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 대변인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 외에 시작·종료 시각을 비롯한 정확한 압수수색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 대변인이 1년 전 압수수색 때 검찰이 요청했던 자료와 대동소이 했다고 밝힌 점에서 이날 압수수색에도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창성동 별관도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는 청와대 연풍문과 창성동 별관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오후 5시35분께 종료됐다. 임의제출 방식으로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유 전 부시장은 2016년 금융위 재직 당시 금융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도 중단한 배경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별감찰이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청와대 차원의 구체적인 감찰 무마 시도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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