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및 상임위-소위 개회 의무화하기로
10% 이상 불출석 때 출석 정지~제명 검토
위법·부당 행위 시 국민소환제도 도입키로
법안발의 예정이나 20대 국회 통과 미지수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을 조만간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물론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부정적 의견이 있는 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0번째 회의를 열고 지난 5개월간 활동 과정에서 논의한 국회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의사일정 및 안건결정 시스템화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패널티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의 윤리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민주당은 '의사일정 및 안건결정 시스템화'와 관련, 임시회 개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임시회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열었으나 국회 운영위원회 표결을 거쳐 연간 국회 운영의 기본 일정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회는 정기회 회기가 아닌 월의 1일, 12월의 경우 11일에 열어 상시국회 운영 체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 3, 5월 임시회에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해 이 역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매월 임시회가 열리면 개회 직후 상임위 정례회의를 열고 상임위 소위원회도 최소 매월 4회 의무적으로 개회하는 등 상임위와 소위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최장 330일(소관 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최장 330일이라는 기한 때문에 일각에선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를 전제로 소관 상임위에서 45일간 거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안이다.
민주당은 다만 이처럼 의사일정 처리가 빨라질 경우 자칫 '졸속 심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심사숙고해야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역으로 '슬로우트랙'인 숙의 절차를 도입해 부작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회혁신 방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패널티 도입'이다.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는 회의 출석이라는 여론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나 상임위 등 회의에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출석 일수 대비 ▲10% 초과 20% 이하 불출석인 경우 세비 10% 삭감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20% 삭감 ▲30% 초과 40% 이하인 경우 30% 삭감 등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불출석 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10% 이상 불출석한 경우 30일 이상 출석 정지, 20% 이상 시 60일 이상 출석 정지, 30% 이상 시 90일 이상 출석 정지에서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회의나 상임위 등 회의 파행 시에는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본회의의 경우 각 정당 소속 의원 수의 5분의 1이 참석하지 않은 정당은 불출석한 회의 일수 당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 보조금의 100분의 5를 감액하기로 했다. 상임위는 100분의 0.5를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회의 보이콧도 일종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반론도 제기되는 만큼 감액되는 경상 보조금은 100분의 30을 최대로 해 정당의 기능을 보장하도록 했다.
패널티 도입과 함께 주목받는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국민소환제 남용 가능성에 대비해 유권자 5%의 요구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정비, 결산심사 단축 및 내실화, 국민입법청구법률안 심사, 체포동의안건 신속처리,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기준 및 절차 마련,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상시공개 등이 민주당의 국회혁신 방안에 포함됐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심사 기간이 빠듯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20대 국회에서 분명히 통과시킬 수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혁신 방안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혁신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도 "20대 국회가 보이콧, 파행의 연속으로 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아 심히 부끄럽고 반성한다"며 "하루 속히 일하는 국회로 변모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도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데 대해 "어떻게든 핵심적인 부분은 진행해보도록 하겠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다음 주 중으로 국회법과 정치자금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등을 개정하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국민입법청구법,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법 등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불출석 패널티의 경우 당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초기에는 단순히 불출석 횟수로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었지만 오늘 발표된 내용은 10% 정도 룰을 두고 단계별로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은 의무이고 정치적 고려와 판단 하에 불출석하게 될 경우 일정 요건에서 불이익을 감내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는 시각에서 이 같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한 내용이 20개 정도 되는데 통과 가능성이 동일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불출석 패널티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은 다른 야당 의원들도 동의하는 분이 많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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