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엄정 처벌 필요…장기간 격리해야"
"정신병력 감정 결과 받아…고려 양형"
검찰은 '묻지마 살인' 판단…사형 구형
'징역 45년' 민간법원으로 처음일수도
법원 "내부망선 이전사례 확인 안 돼"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0)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2명의 생명을 빼앗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본다"면서 "장기간 격리해 사회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급소를 찔러 살해했고 대담·용의주도했다. 범행도구를 새로 구입했고 경찰 진술에서 아무나 죽이려 흉기를 구입했다고 했다. 먼저 폭행해 죽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면서 "김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정신적 장애가 범행 원인이라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앞서 김씨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스펙트럼이 있고, 사물 변별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도 지난 공판에서 자신이 망상과 환영을 겪고 있으며, 불안감 탓에 중국에서도 흉기를 품고 자는 행위로 가족들이 걱정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구치소에서도 잠을 자다가 동료 수용자를 깨워서 폭행하고, (동료 수용자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거 같아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이같은 정신병력을 감안,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11시30분께 금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A(3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47분께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던 B(52)씨의 신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묻지마 살인'으로 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는 B씨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으나, 검찰은 "둘 사이에 다툰 적이 없고 감정 없이 살해했다"고 조사했다.
이날 피해자 유가족들은 판결 이후 법정 앞에서 김씨 가족들에게 "내 동생은 죽고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45년이라는 징역형은 민간 법원에서 내린 유기징역 판결로서는 현재까지 역대 최고 형량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형법 제38조 경합법 가중과 관련한 조항 등 법 조항이 적용돼 45년형이 선고됐다. 1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한 양형에, 추가로 1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한 양형이 더해져 이같은 형량이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윤 일병 사건' 가해자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던 것이 가장 최근 사례로 파악됐다.
법원 관계자는 "45년형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전례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는 (민간법원에서 45년형을 선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