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이처' 속이고 한국인 귀화…법원 "허가취소 정당"

기사등록 2019/11/26 14:55:32

결혼생활 중 자국서 중혼…자녀까지 낳아

중혼 숨기고 귀화…법무부 취소하자 소송

법원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 중대 위반"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모국에서 한번 더 혼례를 치렀는데, 이를 감추고 귀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허가가 취소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일부일처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기 때문에 귀화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외국인 A(47)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96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처음 들어왔고, 2004년 한국인인 B(61)씨와 결혼했다. 그는 한국인의 배우자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다는 요건을 충족해 귀화를 신청했고, 2014년 귀화를 허가받았다.

그런데 A씨가 지난 2009년 자국인인 C씨와도 결혼을 했고, 2013년에는 자녀까지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015년 B씨와 합의이혼했고, 2017년에는 자국에 있는 C씨와 자신의 딸을 국내로 데려오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무부는 올해 1월 A씨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귀화허가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국에서의 결혼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으로 거짓으로 귀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혼인생활 중 자녀가 없자 B씨의 동의하에 C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귀화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태조사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누락된 서류를 제출했다"며 "법무부가 당초 원고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간이귀화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혼인제도의 규범적 핵심을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당연히 일부일처제가 포함된다"며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다. 두 번째 결혼이 사실혼이라도 이는 법무부가 A씨의 귀화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한 고려 사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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