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 you00@newsis.com유재형 기자 = PC방을 장기간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는 것도 모자라 계산대에서 금품을 훔치고, 게임개발업체에 근무하고 있다고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까지 받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시의 한 PC방에서 약 15일간 게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43만원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는 등 2곳의 PC방에서 이용 요금 58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PC방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0만5000원을 훔치고, 편의점에서 4만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몰래 가져가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게임개발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며 소득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직후에도 계속 범행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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