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지역 '복지시설·의원' 등 기초노동질서 무더기 위반

기사등록 2019/11/21 09:00:00

여수노동지청,점검 사업장 66개 중 64개서 231건 적발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등 요양복지시설과 의원, 숙박업소 상당수가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영조)은 지난 9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남 동부지역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 결과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질서를 위반한 업소가 많았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66개소 가운데 64개소(97%)에서 총 231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사업장의 평균 위반 건수는 3.6건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28개소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분 누락했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49개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26개소,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 35개소 등이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장영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 정당한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이므로 기초노동 질서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더 강화해 현장에 기초노동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