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독교복음침례회 상대로 민사소송
'유대균 배상책임有·상속포기는 무효' 주장
法 "유대균 업무지시·경영관여 인정 어려워"
"도피 중이라 몰랐을 것…상속포기도 적법"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정부가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해행위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축소해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배상책임이 있는 유씨가 지난 2014년 12월 5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원파에 매각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보고 지난 2016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5년 8월 기준 세월호 참사 관련 배상금과 수습비용 등으로 약 1878억원을 투입했고, 향후 비용까지 포함하면 4395억원 가량을 지출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에 대해 배상책임을 사고 업체 등에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 지위에 있던 유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유씨의 부동산 매각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유 전 회장의 장자인 유씨가 상속을 포기한 것도 법적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아 무효라는 논리를 폈다. 상속포기는 3개월 내에 신고해야하는데, 유 전 회장은 2014년6월12일 숨진 채 발견됐고 유씨의 신고는 같은 해 10월24일에 이뤄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가 유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속포기 신고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해석돼야한다"고 전제한 뒤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 만으로는 세월호의 수리, 증축 및 운항 등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씨가 유 전 회장과 공동으로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했거나, 세월호의 수입, 증축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하는데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과다한 상표권 사용로를 지급받아 횡령죄로 처벌받았다해도 횡령범행과 이 사건 침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 판결과도 일치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약 1878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을 당시 유씨는 검거를 피하기 위해 도피 중이었으므로 직접 사망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사체 의혹이 지속돼 2014년 7월25일에야 DNA 검사를 통해 유 전 회장으로 확정됐다 봐야하므로 유씨도 그 무렵 사망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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