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할 때 연명의료 의사 밝히는 게 바람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일 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문서다. 공단은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 지사에서 상담·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등록자 42만여명 중 63.7%인 27만여명이 공단을 방문해 의향서를 작성했다.
김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작성 동기를 밝혔다.
그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대부분 임종 직전 이뤄져 본인의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못할 수도 있다"며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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