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져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지고 조기시장 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중인 혈액과 소변 등 '인체유래물 은행'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분양도 할 수 있는 실증특례가 부여되며, 암과 치매 체외진단기기와 같은 신의료 기술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된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 1차 선정에선 탈락한 바 있다. 시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계획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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